농식품부, 전통식품명인에 고소리술 제조기능 보유자 선정...제주 3번째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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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가 제주 고소리술 제조기능 보유자인 김희숙씨를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 고소리술 제조기능 보유자인 김희숙 씨(60.표선면 성읍리)를 주류(고소리술)분야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농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으로 총 9명을 신규 지정했다. 이중 한 명인 김희숙 명인은 제주 전통주인 고소리술 기능 보유자로 원형복원 및 제조기능 연구, 계승 발전시켰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희숙 씨가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2015년 성읍리 강경순(오메기술), 2016년 중문동 양정옥(제주막장)에 이어 세번째 국가지정 전통식품 명인을 배출해 내는 영광을 안게 됐다.

김희숙 명인은 고소리술 기능보유자(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1호)인 시어머니 밑에서 1995년부터 전통 제조기술을 전수받아 오다가 2010에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되면서 원형복원 및 제조기술 연구에 전념해 왔다.

또한 성읍마을에 '제주고소리 술익는집'인 체험관을 신설해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조기술 재현 및 체험행사 등 제주 전통주인 고소리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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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가 제주 고소리술 제조기능 보유자인 김희숙씨를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제주고소리술은 제주산 좁쌀, 보리, 수수를 주 재료로 보리와 밀로 만든 누룩을 부재료로 술을 빚고 고소리라고 불리는 증류기를 이용해 밑술을 증류시켜 이슬처럼 맺히는 술을 받아낸 소주이다.

앞으로 김희숙 명인은 국가지정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분야의 기능을 전수·계승할 수 있도록 기능전수자 지정·운영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전통식품명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법에 따라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전통식품의 우수 기능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정해 오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75명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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