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개위 권고안 도의회 제출...4개 행정시 권역 조정은 조례 개정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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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29일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라며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때까지 추진을 보류했다.

하지만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도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꾸준하게 요구하면서 제주도가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에 이른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부지사는 "행개위의 다른 권고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며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투표 실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과 관련해 안 부지사는 "2019년 중으로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개편된 행정체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서 수정안이나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안 부지사는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더 바람직한 내용이 나온다면 수정안을 만들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수정안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안 부지사는 "행개위 권고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도 "(어떻게 될 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2013년 우근민 도정에서도 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부결'시킨 바 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공은 이제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도의회에서 3번째 추진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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