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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입장문에 “개입될 여지없어” 선 그어...원 지사, 권범 등 변호인단 4명 꾸려 대응

자신의 대한 기소가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립각을 세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법리적 증거 외에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공소사실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이 13일 첫 재판을 예고하고 원 지사가 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면서 정치적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소환해 5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고 닷새 뒤인 11월3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직후 원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혐의 결정하고 야권 후보를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행위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례와 관련 사례, 법리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그 외의 정치적 판단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법원은 기소 2주만인 13일을 첫 기일로 잡고 이날 오후 2시1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될 경우 원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68.여)씨 등도 추후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이들은 5월23일 원 지시가 참석한 서귀포시 한 웨딩홀 모임 자리에서 전직 공무원 등 참석자 100여명에게 김밥 등 약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고교 동문인 권범 변호사를 포함한 총 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전직 공무원의 변호도 함께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원 지사의 변호를 담당해 왔다. 원 지사가 9월27일과 28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에도 항상 옆을 지켰다.

법원은 13일을 첫 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원 지사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반대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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