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놓고 사업자와 제주도 공방..."특별법에 진료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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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자 마자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 명시'를 추진하겠다고 맞받았다.

자칫 중국 자본이 세운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원에 앞서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라며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자 마자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반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5일 공문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2015년 복지부 승인 당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 건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제주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 투자자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설허가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은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개설허가결정을 내렸는데 당사는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제주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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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제주도가 질의한 내국인 진료 제한 질의에 답변한 내용.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녹지국제병원의 이의제기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터 2018년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복지부 공문까지 공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2015년 홍보책자에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해놓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 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며 "조건부 허가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17년 11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4차례 심의를 통해 제안된 것이며, 의료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의 결정의 뜻도 담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공공성 훼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는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시 허가취소도 불사하겠다"고 녹지병원을 겨냥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둬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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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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