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제주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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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도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효성 있는 도민감사관 제도의운영을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 발의에는 강성균·강철남·김황국·정민구·현길호·이상봉·김경미·부공남·한영진·고태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 도민감사관 제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인원구성도 40명 내외에, 자격요건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망이 높은 자’ 등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2017년 감사위원회 결산심의에서 확인한 결과, 도민감사관 관련 워크숍, 상·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읍면동 순회 청렴교육 간담회, 도민감사관 제도비교 도외연수 등 도민감사관 참석율이 평균 42.1%에 불과했다. 관련 사업들의 예산불용 비율도 44.2%나 됐다.

홍명환 의원은 “도민감사관 제도는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행 자격요건이나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민감사관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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