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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맨 오른쪽)은 10일 오후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송창권 의원, 10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상수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제주도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바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김태석 의장과 허창옥 부의장, 이상봉 의원이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는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이 참석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소재 마을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가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해소할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실태 및 애로사항 사례 청취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례 등을 공유하고, 향후 상수원보호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어승생수원을 비롯해 13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금산수원과 추자1․2저수지, 호근수원, 서림수원 등 5곳은 취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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