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와 관련 18만5267건 249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만7035건(10.1%↑), 13억원(5.5%↑) 증가했고, 부과액은 제주시가 185억3900만원이며, 서귀포시가 64억1300만원이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ARS(1899-034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시청 재산세(세무)과, 읍면동, CD/ATM, 인터넷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12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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