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도2동 라마다호텔 제주~삼도119센터 구간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다. 

제주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폭우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삼도2동 일부 구간을 신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라마다호텔과 삼도119센터 사이 구간은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건물 81동이 침수됐고, 2016년 태풍 차바때 건물 14동이 침수된 바 있다.

제주시는 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과 전문가 검토, 주민설명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총 109억원(국비50% 포함)이 투입돼 배수로·빗물배수펌프장 등이 개선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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