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일 오전 11시30분 보령시와 지역 농·특산물을 상호 교류·판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는 고희범 제주시장과 김동일 보령시장,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 김중희 대천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 판매하기로 했다. 대천농협 하나로마트에 제주감귤이 입점되며, 제주 하나로마트에서는 만세보령쌀을 구매할 수 있다.
매년 7월에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에 제주 특산품이 전시·홍보될 전망이다. 만세보령쌀은 제주 대표 축제 들불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 청정 농·특산물 판로 다양화와 소비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