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5일) 당일부터 12월11일까지 일반술집과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 취급 업소 132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 점검을 벌였다. 조리장 식품 위생 관리 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도 같이 진행됐다.

제주시는 4개 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했다.

또 일반음식점이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계 등을 설치한 업소 1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간판에 업종 등을 표기하지 않은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와 식품위생 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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