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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 반환 시정명령을 무시한 골프장에 대한 제주도의 영업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L골프장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L골프장은 회원권을 소유한 A씨에게 입회금 1억215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2016년 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도는 L골프장이 이후에도 입회금 반환에 나서지 않자 2017년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저 거부하자 2018년 1월 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제주도는 골프장이 회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L골프장은 “3일 문을 닫으면 한 달 영업 매출액의 10%가 사라져 다른 회원과 거래 채권자, 금융기관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수차례 걸쳐 원고에게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률상 회원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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