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919_247099_4140.jpg

34명 기소-32명 불기소....도지사선거 관련 68.2%, 4년전 지방선거 보다 3배 '난타전' 입증  

6.13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사범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모두 66명이다. 검찰은 이중 34명을 기소하고 32명은 불기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 선거사범이 25명,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수수가 21명 31.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사건 중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사범이 45명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20.7%(82명 중 17명)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원희룡 도지사와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선거 내내 흑색선전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면서 양측 캠프의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기소된 34명 중 당선인은 원 지사와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연동 갑) 2명이다. 또 다른 도의원은 배우자가 기소되면서 형량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된다.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양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의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를 적용 받았다.

현직 공무원은 도청 공보관 강모(55)씨와 언론비서관, 5급 공무원 등 모두 3명이다.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은 허위사실공표, 사무관은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와 난타전을 벌인 문 전 도지사 후보의 경우 비오토피아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적용 받지 않아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