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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에 사상 첫 4.3 관련 공소장 등장 초읽기...17일 결심공판서 무죄 구형 여부 관심
 
재판기록이 없는 초유의 재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예상대로 공소장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4.3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공소장이 등장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11일자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이 확정 판결의 직접 자료가 없는 사건에 대해 9월3일자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자, 본안 소송시 공소사실 유지의 법적 근거와 방식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공소사실을 자체를 부정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결국 검찰은 재심 청구인들의 진술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존재하지 않은 공소장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에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1948년 12월 14차례에 걸친 군법회의 재판에서 871명을 처벌했다. 이듬해 6~7월에도 14차례의 재판을 열어 1659명을 처벌하는 등 희생자만 2530명에 이른다.
 
정부는 군법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현재 존재하는 군법회의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뿐이다.
 
검찰은 두 차례에 공판을 통해 생존 희생자들의 진술을 듣고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피고인 18명에 대한 각각의 공소사실을 특정지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 17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도 구형 방식을 두고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4.3생존 희생자들은 검찰의 무죄 구형이나 재판부를 향한 적의처리 의견을 기대하고 있다. 적의처리는 검찰이 직접 구형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처리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4.3의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 재구성에 최선을 다했다”며 “생존자들도 70년만에 재판다운 재판을 받길 원했고 이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형 구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의 판단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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