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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초점]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상시 허용' 의견 제시...위헌법률심판 제청시 재판 중단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적용 법률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원 지사는 13일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첫 재판에 임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공소 취지를 설명하려 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사실확인서 문제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원 지사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관계와 증거는 모두 인정했지만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심은 원 지사측이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설지 여부다. 실제 원 지사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상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에 근거한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명시돼 있다.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제82조의 4에 따라 전화 선거운동이 이 기간에만 가능하다.

관련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82조를 손질해 선거일을 제외하고 정당 후보자가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선관위는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개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2년 전 만들어진 이 의견서가 10월30일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원 지사측은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분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공직선거법 재판은 중단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측이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현행법상 원 지사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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