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징계위 “A교수 소명자료 방대, 검토시간과 추가 진술 필요해 22일로 연기”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의 갑질 폭행 논란과 관련, 14일 소집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22일로 연기했다. 

제주대 징계위는 당초 14일 오후 A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A교수 측이 제출한 소명서 분량이 방대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22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병원 직원 및 레지던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등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적으로 파문이 커졌다.

앞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지난 12일 제주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폭행 갑질 교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8345명이 서명했다”며 “제주대학교 징계위는 상습폭행 갑질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위를 이용해 업무 중에 직원들에게 상습폭행, 갑질을 저지른 교수 사태에 대해 국립대학교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모든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며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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