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게시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 전광판과, 차량, 현수막 등을 통해 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른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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