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소득세 1억2천만원 체납자 가택수색...3명은 출국금지

수색활동 사진 03.jpg
▲ 제주도가 지난 11일 최초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진행해 골프채, 명품가방, 고급시계 등 23점을 압류 조치했다.

제주도는 도내 최초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가택 수색 대상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총 1억2000만원을 체납한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 A씨(54).

제주도는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수집하고 거주 상황 등을 살핀 후 현장에 급파했다고 설명했다.

가택 수색은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1시간여 진행했다.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가택 수색 종결시점에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납부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했다.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 압수 후 즉시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해외 출입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이들 3명은 6개월 동안 해외 출입이 금지됐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올해는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을 진행해 가택 수색 등의 행위만으로도 향후 체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