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5)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1월17일 오후 7시34분쯤 제주시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딸인 B(11)양을 강제추행 했다.

그해 12월4일에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C(62.여)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또다시 강제추행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식 없는 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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