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임직원 2명 음주운전 징계 없음...성원미달 인사위, 11명 승진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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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의 인사관리가 엉망이었다.

근무성적 평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성원이 미달됐는데도 무려 11명의 승진 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추진한 제주도체육회 재무감사 결과 인사담당 부장 경징계 등 시정 4건, 주의 7건, 권고 4건 등 행정상 18건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작성하지 않은 채 평정자 서명을 하거나 확인자 서명 등이 없는 상태의 평정자료를 사무처장이 금고에 별도로 보관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승진후보자 선정 시에는 임의대로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했고, 7명 중 4명이 참여하 성원미달된 인사위원회에서 11명을 승진 의결했다.

제주도체육회 전 직원이 28명 중에 무려 35%에 달하는 11명을 승진하는 '잔치'를 벌인 셈이 됐다.

감사위는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승인임용 기준을 부당하게 만든 인사업무를 총과하는 총무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체육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처장에 대해 인사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등 직무태만을 지적했다.

또 제주도체육회는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 기준이나 근거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징계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징계부가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사무처 직원이 공금횡령이나 유용 시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지적받았다.

제주도체육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및 감경금지 기준을 마련, 징계규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에 대한 권고가 있음에도 사무처 임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과 감경금지기준, 자체 점검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위 감사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체육회 소속 임직원 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무처장이 지난 2014년 5월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감사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위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 관련자에게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징계조치․종목단체 관리와 관련해 제주도로부터 '전국체전 업무방해' 혐의 관련자에게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다가 내부종결 처리했다.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점검 및 관리소홀로 레슬링협회에서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전에 무자격 심판에 의한 판정과 출전선수 부친이 심판장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 됐다.

회계․보조금․물품분야와 관련해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 보조금에 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고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산잔액에 대한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

회원종목단체에 이관한 경기용 관리기구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고, 공사나 용역의 계약시 계약상대자에게 받아야 할 지급각서 등을 제출 받지 않거나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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