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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3시30분 성산포항에 정박중인 어선에서 경유가 유출돼 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기름을 유출한 경남 사천 선적 Y호(39톤)의 기관장 고모(52)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고씨는 17일 오후 3시20분쯤 성산포항에 정박중인 어선에서 경유 약 100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이날 해양오염 예방순찰활동 중 기름 유출 현장을 발견하고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그 사이 기름은 성산항 내 해상 길이 20m, 폭 10m까지 퍼졌다. 해경은 유흡착재를 이용한 방제작업과 유막분산 작업을 병행해 오염 확산을 막았다.

고씨는 해경 조사에서 “연료유 펌프를 정지시켰지만 스위치가 고장 나 약 5분간 갑판의 에어벤트를 통해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고 진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과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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