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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35.여)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A씨는 11월말부터 아들인 B(5)군을 다치게 하는 등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6일 오후 8시13분 뇌출혈 증세를 보여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담당 의사가 7일 오전 10시10분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15일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반면 법원은 사건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적인 아동학대나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다”며 “A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수사를 더 진행해 사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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