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jpg

[기사수정] 제주도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이모(40.7급)씨는 3월30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경찰은 가해 차량을 특정 짓고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뺑소니)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드마크 산출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씨이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다.

제주도는 도감사위원회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통보하면 인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연말을 맞아 오늘(18일)부터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자의 음주행위 등 복무기상 해이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