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 위해 수권자본금 1000→3000억원 확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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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권자본금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제주도는 19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은 수권자본금을 기존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의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권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예정자로,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사업비 4746억원을 투입, 연간 32만3415㎿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자로 예정했지만 2차례 의결 보류 끝에 올해 2월20일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지정 고시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에 비해 투자금이 무려 7배 이상 많다.

지방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투자할 경우 자본금의 10% 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공공형이 될 수없는 구조가 된다.

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늘리면 최대 300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전체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하는데 4746억원 투자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늘려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풍력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10%에서 25%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금융사 투자를 통해 우호 지분 등 50%를 확보해 공공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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