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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에 불복해 항소...감사위원회, 조만간 제주도 징계 통보

최근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현직 제주도 공무원이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7급)씨에 지난 9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3월31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연동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마주오던 고모(57)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지만 이씨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4%였다.
 
이씨는 2005년과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현재 1심 선고에 불복해 이씨는 항소한 상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심 판결에 따라 조만간 징계 수위를 제주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금고형의 이상이 확정되면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면직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연말을 맞아 어제(18일)부터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자의 음주행위 등 복무기상 해이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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