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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 애월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제주시 애월읍 한 마을의 전 196㎡를 사들였다. 당초 이 토지는 1287㎡ 필지에 속해 있었지만 필지가 나눠지면서 도로에서 떨어진 이른바 맹지가 됐다.

이후 필지 사이로 469㎡규모의 통행로가 만들어졌다. 길을 낸 땅주인은 향후 도로로 인정될 경우 주변 토지주들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올해 1월 애월읍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에 나섰다. 반면 애월읍은 건축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확인됐고 통행로가 시멘트로 포장돼 있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는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며 “문제의 통행로는 법률상 도로로 고시되거나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도 “이는 민법상 사후적인 토지의 이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물 설치를 위해 인접 토지를 사용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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