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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계획서’ 채택→21일 본회의 의결…조사기간만 1년

제주도민 사회의 공분을 샀던 신화역사공원 인근 ‘오수 역류사태’가 발단이 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내년 12월21일까지 1년 동안 실시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0일 제367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기간과 대상, 조사인력 등을 담은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계획서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전체 의원 43명 중 과반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이 당론으로 조사를 요구한 만큼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내년 12월21일까지 1년, 대상은 50만㎡ 이상 개발사업장 63개소 중 투자 및 관광개발 사업장 22개소(35%)다.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주거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한 사업은 5곳이 포함됐다.

제주개발 역사상 최대규모인 5조원이 투자되는 오라관광단지는 사업 허가 전이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위는 내년 1월 한달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2월에 첫 업무보고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회기가 없을 때 현장방문과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조사대상도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

조사인력은 6개 상임위에서 각 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특위에 배치하고,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 외에 조사보조요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태는 부적절한 하수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미흡, 투자진흥지구 해제 지연, 사업자에 제공한 특혜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대규모 사업장은 수 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만큼 최소 인·허가에서 최종 승인까지 부적절한 행정절차와 특혜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문제에 있다면 공사를 중단해서라도 개선하도록 하고, 명백한 잘못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6개 상임위원회(환도위 2명)와 의장 추천을 받아 8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자치=홍명환 △보건복지안전=한영진 △환경도시=이상봉․강성의 △문화관광체육=강민숙 △농수축경제=조훈배 △교육=허창옥, 송창권(의장 추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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