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jpg
▲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 ⓒ제주의소리
경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제주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중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입을 굳게 닫았다.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은 21일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박모(49)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압송했다.

박씨는 검정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 아래까지 올려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지법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대기했지만, 박씨는 고개를 푹 숙인채 바삐 걸음을 옮겼다.

'두번째 구인인데 심정이 어떤가', '혐의와 관련 여전히 억울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박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1.jpg
▲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 ⓒ제주의소리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영장심사에서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접촉을 주장하며 미세섬유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영장심사를 맡았던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행 당일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증거 보강을 위해 두 사람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조각 등 미세증거를 추가로 보강하고 CCTV 화면에 대한 복원 작업도 진행,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피의자 심문은 임대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심문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후 박씨는 제주동부경찰서로 이감된다. 현행법상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동안 박씨를 구금할 수 있다.

2.jpg
▲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 ⓒ제주의소리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의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년 전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풀어줬다. 박씨는 이듬해인 2010년 2월 제주를 떠나 강원도 등지에서 생활해 왔다.

당시 형사들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의심했지만 사건 발생 3년4개월만에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2016년 2월7일 제주청 장기미제사건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는 다시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