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제주시민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다. 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나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공적연금 수령자,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은 제외다.

올해의 경우 신청자격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은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이 적용된다.

희망자는 오는 1월3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사람은 내년 2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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