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협의 완료, 현재 한라산국립공원보다 4배 넓은 610㎢...4개 용도지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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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라산국립공원보다 4배 늘어난 제주국립공원 지정 예상도.
제주국립공원이 환경부와 협의 끝에 계획보다 조금 줄어든 610㎢로 결정됐다. 당초 662㎢에서 52㎢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제주국립공원은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면적 153.40㎢ 보다 4배 정도 넓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중산간, 오름, 습지, 곶자왈, 용천수 등 핵심지역을 포함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153.40㎢)에서 오름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610㎢로 4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제주국립공원을 하나의 관리체계로서 제주국립공원청(가칭)을 설립, 세계적 수준의 국립공원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제주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공무원(220명), 연구원(50명), 레인저 및 해설사(1200명) 등 총 1470명이 제주국립공원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제주국립공원은 용도지역계획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용도지구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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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는 국립공원 필수시설 및 행위로 높이 9m에 건폐율 20%의 시설은 가능하다. 

완충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는 1차산업 행위가 가능하며, 건폐율 20%에 높이 9m 건축물이 가능하다.

취락시설인 공원마을지구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대신 높이 9m에 건폐율 60%까지만 가능하다.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 기준은 △국제적 보호지역 통합적 연계(자연공원, 유네스코 보호지역) △기존 보호지역 중심 설정 △제주고유 생태적 가치 보전 필요지역(오름, 곶자왈) △지역주민 거주기반 최소화(대지, 전, 답, 목장 등 최대한 배제) 등을 고려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국립공원 면적은 육상 328.72㎢(54%), 해상 281.32㎢(46%)로 총 610㎢이며, 제주도 전체 육상면적(1848㎢)의 약 18%가 국립공원화 한다. 

제주도는 2019년 1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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