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녹지병원 협력 업체 중국 BCC, 일본 IDEA는 지분 참여 없는 환자 유치, 관리"

제주도가 최종 승인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국내의료법인 우회투자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가 25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BCC와 일본 IDEA는 지분 참여 없는 단순 환자 유치 목적의 협력업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제주도로 보낸 공문에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이고, 자본금인 2000만 달러인 외국인 투자법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홍콩회사인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다”며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의 지주회사인 ‘녹지공고그룹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우회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인에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이 같은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6월 11일 복지부와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중국 BCC와 일본 IDEA측과 업무협약을 통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해외 협력업체인 중국 BCC와 일본 IDEA는 지분 참여 없이 진료 협약에 따라 중국·일본지역 환자 유치 지원,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 지원 등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사업시행자가 유사사업 경험이 없어서 의료기관 운영개선 및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했고, 복지부가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제주도로 보낸 공문에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이고, 자본금인 2000만 달러인 외국인 투자법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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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제주도로 보낸 공문. 제공=제주도. ⓒ제주의소리

 복지부는 특히 2015년 12월 18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요건 적합 통보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도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했다. <붙임 참고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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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 보건복지부의 2015년 12월 18일 보도자료. 제공=제주도. ⓒ제주의소리

 복지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하여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 제주도의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홍콩회사인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의 지주회사인 ‘녹지공고그룹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 참고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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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3)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사업구조. 제공=제주도. ⓒ제주의소리

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녹제국제병원은 이미 복지부와 제주도의 확인결과 외국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기 때문에 우회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된 사항”이라며 “우회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인에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이 같은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녹지측, 2015년 中‧日 업체의 지분 참여 계획 자진 철회하고,
   자체적으로 자본금 100% 투자하는 사업계획서 道에 제출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자회사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2015년 3월31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50억원(92.6%),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BCC) 3억원(5.6%), 주식회사 IDEA 1억원(1.8%) 등 총 자본금 54억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이어 2015년 5월19일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지분을 참여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를 제주도에 요청했다.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6월 11일 사업자를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서 100% 외국인 투자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다시 제출했으며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개설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다. 

▣ 녹지측, 네트워크 통한 유사사업 경험 문제 해소 계획 제출
   복지부, 종합적인 검토 통해 2015년 12월 사업계획서 승인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6월 11일 복지부와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중국 BCC와 일본 IDEA측과 업무협약을 통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이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2015년 12월 18일 최종적으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2015년 5월 맺은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해외 협력업체인 중국 BCC와 일본 IDEA는 지분 참여 없이 진료 협약에 따라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유치 지원,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 지원 등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 보건건강위생과장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1항의 각 호 서류는 같은 조례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인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사업시행자가 유사사업 경험이 없어서 의료기관 운영개선 및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했고, 복지부가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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