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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않고 서귀포에서 무허가 숙박영업을 하다 최근 행정에 적발된 한 펜션.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제주 장기숙박업소 50곳 조사 결과 

여성 A씨는 제주에서 잊고 싶은 기억을 갖게 됐다. 한달살기에 도전하던 2017년 5월7일 오후 10시쯤 잠겨 있던 A씨 방 문이 갑자기 열린 것.

쉬고 있던 A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자신의 방에 들어온 남성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업주는 열쇠를 잃어버린 다른 고객에게 마스터키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방 호수를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위협을 느낀 A씨는 제주 한달살기를 포기했다. 

2016년 10월 한달 동안 제주 살기에 도전한 B씨. B씨는 장기 숙박료와 별도로 전기와 수도, 가스 등 공과금도 추가 지불하기로 했다.

한달 살기를 끝낸 B씨는 숙박업주가 요구한 금액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도 없이 23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중인 제주 ‘한달살기’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기숙박업소 상당수가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가 잇따르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15년 1월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피해 신고는 총 48건. 

48건 중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례가 19건에 달했으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9건이다. 

또 시설불량 9건, 가격·추가 요금 5건, 계약불이행 4건 등 접수됐다. 

이 같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인 조사에 나선 것. 조사 결과는 심각했다. 

조사 대상 업체 50 곳 중 30곳(60%)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업소는 한달살기 숙박요금을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기준을 홈페이지에 표시한 업소는 단 한곳도 없었다. 예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소로 등록됐는지, 정상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홈페이지에 표시된 계약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환급조건 등 규정 확인은 필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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