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1일부터 제주도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된다.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등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함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조정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해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운영되며, 30분 초과 시에는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1일 주차는 동지역의 경우 1만원, 읍면지역은 8000원이며, 월 정기주차 요금은 동지역 10만원, 읍면지역은 7만5000원이다.

구 분

최초

30분

초과시

15분 초과시 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노 상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노 외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요금은 물가상승률,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 타 자치단체 주차요금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됐고, 현재 요금과 비교했을 때 1시간에 400원이 인상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유공자를 추가로 포함한다.

그동안 무료였던 전기자동차인 경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등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내년부터 50%가 부과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단독주택이 주요 대상이 된다.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70㎡(읍면 100㎡)에서 60㎡(읍면 80㎡) 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0㎡(읍면 150㎡)에서 80㎡(읍면 100㎡) 당 1대,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은 150㎡(읍면 200㎡)에서 120㎡(읍면 150㎡) 당 1대로 강화됐다.

단독주택은 50~150㎡ 이하는 1대, 150㎡ 초과 시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읍면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100㎡ 초과 시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5㎡ 당 1대로 동과 읍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면적기준을 강화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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