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서 제동걸렸던 2개 조례안 재추진...행정부지사 "의원들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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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재시동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심화되는 교통난 문제 해결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2019년 첫 임시회에 조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2019년 1월1일부터 제주 전역에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했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도의회는 차고지증명제 준비부족과 실효성 문제를 꺼내들면 반대했고, 결국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차고지증명제는 도전역 전면시행은 이미 2차례나 연기된 바 있는데 도의회에서 3번째 제동을 건 것이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지난 11월23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발목을 잡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9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되는 전국 53개 도시 중 52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28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4년 등 세차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보류'를 결정하면서 결국 4번째 도전도 무산됐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내년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협의와 협조를 부탁드렸고, 의원들도 긍정적"이라며 "서민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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