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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한화건설 꿈에그린 아파트. ⓒ한화건설 꿈에그린 홈페이지.

4년 임대 후 분양, 계약자들 "공공택지여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서귀포시 "문제없다"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건설중인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이 3.3㎡(평)당 1400만원을 호가하면서 제주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해당 아파트는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이 아파트 임대 계약자들은 26일 '준공 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며 서귀포시청과 제주도청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항의 방문은 꿈에그린 민간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한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한화꿈에그린 입주자협의회’가 주도했다. 

이들은 꿈에그린 아파트 부지는 공공택지이므로 그 위에 지어진 아파트도 공공성을 띄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부지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공공택지라는 것이다.  

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은 주거전용면적 기준 130㎡ A형 196세대, 130㎡ B형 48세대, 153㎡형 24세대 등 모두 268세대로 구성됐다.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로 130㎡형의 임대보증금은 5억7000만원 수준에 옵션(약 2000만원)·이자는 별도다.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평당 14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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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한 한화꿈에그린 입주자협의회(가칭).

지난해 6월 임대분양 계약이 완료됐으며, 준공은 내년 1월 쯤 예정하고 있다. 

준공 이후 임차인들이 입주하면 4년이 지나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계약자들은 4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 1순위 대상이 된다.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말~2023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년 뒤에는 지금 임대보증금 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칭 입주자협의회는 “꿈에그린은 공공택지에 건설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 분양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행정에서 준공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분양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돼도 4년 이상 임대되면 공공성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돼 분양 전환을 해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직 준공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없다. 준공 전에 분양가를 결정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이면계약’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등에 행정이 개입하는데 무리가 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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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한 한화꿈에그린 입주자협의회(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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