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는 7월24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중인 A(28.여)씨를 인근 주택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어 옷을 벗기고 성폭행 하려다 지나가는 행인에 발각 돼 미수에 그쳤다. 얼굴을 가격당한 피해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구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화풀이로 피해 여성을 폭행 했을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주차장에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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