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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색당이 도청 맞은편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3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천막 당사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녹색당, 원 도정 3대 거짓말 제시 ‘시민천막 당사’ 운영...제주시 건설 부서 대응책 고심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위한 농성 천막에 이어 제주녹색당이 당사를 제주도청 앞 천막으로 이전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제주녹색당은 도청 맞은편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3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천막 당사 운영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천막 설치 배경으로 3대 거짓말을 언급했다. 난개발 확산과 영리병원 허용, 제2공항 추진이 제주녹색당 제시한 농성 배경이다.

제주녹색당은 “원 지사는 선거기간 난개발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다”며 “반면 비자림 공사와 동물테마파크 허가까지 오히려 난개발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명령으로 따르겠다는 말을 뒤집었다”며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지사를 도민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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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색당이 도청 맞은편 제2공항 반대 천막 옆에 새로운 천막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시민천막 당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제2공항에는 “검토위의 활동기간 연장 요청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며 “도민의 의견을 묻고 오류가 있다면 재검토한다는 약속을 지사가 스스로 어겼다”고 질타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에 “도청 맞은편에 시민천막당사를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원 도정을 심판하겠다”며 “민중의 목소리에 도정이 응답하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청 맞은편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자로 이미 천막을 설치해 농성중이다. 성산 주민 김경배(51)씨는 1년여 만에 재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인도 위 천막 설치는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날씨와 마찰 등을 우려해 강제철거 등의 절차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천막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 허가한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설치된 공작물은 텐트 1동과 천막 2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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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맞은편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부터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하고 있다. 성산 주민 김경배(51)씨는 1년여 만에 재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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