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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이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대 22만4740㎡ 부지에 4억5400만달러를 투자해 추진중인 녹지리조트 개발사업.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외투 지정 2018년서 2020년으로 2년 연장...2015년부터 2029년까지 564억 조세감면

제주도가 제주영리병원 중국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500억원대 세금감면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31일 제주주민자치연대에 따르면 제주도는 12월28일자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변경을 고시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대 22만4740㎡ 부지에 4억54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며 2015년 12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다.

당초 지정기간은 2018년 12월30일까지였다. 이번 연장 조치로 기간은 2020년까지 2년 더 늘어났다. 올해 사업 투자비용도 기존 4652억2400만원에서 688억98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자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감면 받은 세금은 국세 259억원과 지방세 305억원을 포함해 총 564억원에 이른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사업자는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거부하며 허가해준 업체와 같다”며 “기한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점에서 특혜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 폐지 방침을 세웠다”며 “원 지사의 선택은 정부 정책과 국회의 합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사업자가 당초 설립 요건과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녹지와 JDC측의 이해만을 대변해서 내린 결정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당초 투자계획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17년 녹지측은 서울중앙법원에서 1200억원대 가압류 소송을 당한 바 있다”며 “자금 문제 등으로 이번 변경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원 지사는 변경 고시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에 나서야 한다”며 “녹지측이 약속한 500억원대 수출 약속에 대한 이행 여부도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전 원 지사가 구샤팡 회장과 최소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도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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