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시민천막당사는 정당법 제37조 1항과 2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 중 하나”라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화적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제주도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에 “정당한 정당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도정은 정당 활동을 탄압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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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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