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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아덴힐, 헬스케어타운, 성산오션스타)가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콘도미니엄 중과세 부과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현재 0.25% 일반과세 2022년까지 4% 중과세...투자이민자들 “홍보 당시 약속과 달라”
 
제주도가 조세 형평을 위해 외국인의 휴양형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대해 이른바 ‘별장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투자한 중국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아덴힐, 헬스케어타운, 성산오션스타)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콘도미니엄 중과세 부과 철회를 촉구했다.
 
중과세 논란은 제주도가 최근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70%에서 0.25%를 적용한 콘도미니엄에 대한 일반과세를 4%로 중과세하는 내용의 조례안 손질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는 별장 중과세를 2019년 1%, 2020년 2%, 2021년 3%, 2022년 4%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2015년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국인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례조항을 이용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2018년 말까지 3년간 이를 유예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건수는 2010년부터 2018년 11월말까지 총 1927건에 이른다. 인원은 1471명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하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입 첫 해인 2010년 158건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667건으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2014년 508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2017년 37건, 2018년 11월 40건으로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주도가 투자이민제도 홍보 당시 0.25%의 일반과세를 약속했다며 4% 중과세를 제도화 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발간한 <PASSPORT> 홍보책자에도 투자 부동산에 대한 0.25% 과세를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애초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와 약속한 신뢰를 제주도가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실거주자에는 현행대로 0.25%로 일반과세하고 별장용도의 경우만 4% 중과세할 계획”이라며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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