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모 제주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인 이씨는 6.13지방선거 직후 선거비용을 정산하면서 홍보물 제작비 436만2900원을 빼고 4357만9658원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400만원이었다. 누락된 신고액을 더하면 실제 선거비용은 210만6507원이 초과한 4610만6507원이다.

공직선거법 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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