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가 단축된다.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후 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절차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하는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과감히 없애,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통상 60일 정도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기간이 40일로 약 20일 정도 단축되게 된다.

제주도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수는 2016년 62건, 2017년 328건, 2018년 11월 현재 73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제주에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 보다 높은 태양광 전력 단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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