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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환경운동연합 "주변 수림은 생태축, 신규 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 공사 중단 촉구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일부 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면적은 육상 328.724㎢, 해상 281.326㎢로, 제주 전체 육상 면적의 약 18%가 포함됐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구간의 경우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 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 수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니라 면적을 기준해 도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 확장 타당성을 주장한다. 국토부 확인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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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선 부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안돌·민오름 권역이다. 파란선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구간. 일부 구간이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또 국토부는 ‘도로확장은 교통량 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도로상황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숙원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돼야 한다. 제주도는 추가 확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자림로 확장공사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됐다. 제주도 담당 부서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됐다.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에 체오름과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다. 남쪽에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있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됐다.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3구간으로 나눴는데,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됐다”며 “3구간은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이며, 수림이 집중된 곳”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 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 확대지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부에서는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며 벌채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는)생태계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라며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생태·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삼나무 가치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은 오름군락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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