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앞 인도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제주녹색당 천막. ⓒ제주의소리
제주시, 제2공항 반대-녹색당 천막 2개 동 철거 예고...연좌시위 강제퇴거도 동시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는 7일 실시된다.

제주시는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7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청 앞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송부했지만,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시간이 특정된 것은 아니다. 오전 9시는 업무 시작 시간일 뿐 (집행 시기는)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날(7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은 세워져 있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 등의 유관기관에도 행정대집행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청 앞 인도에는 19일째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난개발 확산·영리병원 허용·제2공항 추진 등에 반대하는 제주녹색당의 천막 등 2개 동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 현관 앞 계단에서는 김경배씨를 비롯해 제2공항 반대측 인사들이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2개 동 철거와 함께 연좌시위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총무과는 현관 앞 시위에 대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형법 제319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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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경배씨. ⓒ제주의소리

이 같은 방침에 제주녹색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청 앞 천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시위물품 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강제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법률적 논란을 떠나 내일로 20일째 단식을 하는 사람의 천막을 혹한의 시기에 거리에 내몰고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반인륜적 폭력 행위"라고 규정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시는 지난 4일 예고된 행정대집행을 오는 8일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런 약속을 뒤로 하고 갑작스럽게 천막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고 거짓말을 일삼는 원희룡 도지사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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