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거센 반발로 대치중...시위 참가자들 "평화로운 집회 보장하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7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 설치된 천막과 도청 현관 계단에서 벌어진 연좌농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공무원·청원경찰 등 300여명을 비롯해 경찰·소방인력 등 유관기관 100여명이 투입된 이날 행정대집행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7일 오전 9시 도청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과 연좌시위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다. 이 곳에는 20일째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난개발 확산·영리병원 허용·제2공항 추진 등에 반대하는 제주녹색당의 천막 등 2개 동과 텐트 1동이 설치돼 있다.

제주도청 현관 앞 계단에서는 김경배씨를 비롯해 제2공항 반대측 인사들이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총무과는 현관 앞 시위에 대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형법 제319조를 적용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7일 오전 9시 도청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과 연좌시위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제주의소리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7일 오전 9시 도청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과 연좌시위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제주의소리
김동오 제주시 건설과장은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귀하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텐트, 천막 등)을 2019년 1월 3일 12시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 대집행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통보됐지만, 현장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반대측 참가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오전 9시30분 현재 대치중에 있다. 특히 도로에 설치된 천막과 연좌농성 등은 집시법에 보장된 신고된 집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반발했다.

스스로 '민주주의 사수 도청 앞 제주도민'이라고 칭한 반대측 참가자들은 "제주도정은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도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7일 오전 9시 도청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과 연좌시위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제주의소리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7일 오전 9시 도청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과 연좌시위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제주의소리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7일 오전 9시 도청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과 연좌시위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제주의소리
이들은 "제주도에 책임을 다해야 할 도지사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도민의 질문을 대리하지도 않았고, 국토부라는 이름의 작전은 제주를 우롱하며 속전속결로 제2공항을 내리꽂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원희룡은 국내 제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가 됐다. 이 광경 뒤에 더 큰 무엇이 있다는 두려움은 현실이 되가고 있다. 제주도청은 성역에 다름 없었고 제왕적 도지사는 이런 풍토를 양분 삼아 자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가 도청 앞 천막을 지키는 것은 제주도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되는 일이다. 이 곳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공공이 시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주도청은 시민 협박을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7일 오전 9시 도청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과 연좌시위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사진은 진입로가 막힌 제주도청 정문.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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