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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에 반대 천막이 설치된지 20일 만에 행정이 대대적인 대집행 절차에 나서면서 제주도청 일대는 아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제주시는 7일 오전 8시30분부터 공무원 약 300여명을 동원해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주최측은 이에 맞서 오전 9시부터 현장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경찰에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 주최측은 이미 29일까지 매일 24시간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보호절차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이 천막 주변을 에워싸자 시청 공무원들은 불법 적치물에 대한 대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시 철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3항에 따라 집회 주최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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