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관광객 등을 상대로 제주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제품을 팔아온 업체 관계자들이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6)씨에 벌금 1500만원, 양모(53)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제주 현무암을 고온 열처리해 제작한 흑기석 팔찌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던 중 제작 업자와 마찰이 생기자 2016년 6월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2016년 8월 양씨는 지인인 최씨와 짜고 귀금속 판매 업체를 통해 기존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판매했다. 기존 제품과 용기와 포장도 유사하게 만들었다.

판매 과정에서 ‘신진대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독성제거’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