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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7일 제2공항 반대 농성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단행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지난 3일 오후 1시20분부터 나흘간 제주도청 현관을 불법점거하고,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청사 출입을 방해하는 등 15명 안팎 사람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계속 자행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력 구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일 오전 9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20분 간격으로 7회에 걸쳐 도청 현관 앞 농성자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또 도청 맞은편 인도에서 텐트와 천막 등을 이용해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제주도는 도청 현관 농성자 10여 명에게 공공청사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자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제주시는 7일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김경배씨에게 통보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텐트, 천막 등)을 1월 3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시가 행정대집행 등에 나선 이날 원희룡 지사는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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