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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4일 서귀포항 남쪽 약 112km와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8km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서귀포 남쪽 해역에서 나포된 유망어선은 조업기간과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쌍끌이 어선은 조업일지를 조작하고 어획물도 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단속반은 유망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쌍끌이 어선 2척은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풀어줬다.

남해어업관리단은 2018년 한해에만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했다. 이들이 우리측에 지급한 담보금만 16억1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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