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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2019년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노동존중가게 지정’참여 사업장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존중가게 지정제도는 제주도 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및 지정한다. 

이는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 사업장에는 직원복지·노동환경개선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 내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제과점 등 노동권익 침해(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실업급여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최저임금 이하, 근로조건 명시 위반, 연차사용 제한 등)을 겪기 쉬운 서비스·판매 업종 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높은 곳, 2년 이상 계속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정규직 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업무상 재해대책 매뉴얼, 의료비 지원 등 노동자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장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이어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오는 5월1일‘노동자의 날’, 총 3곳의 노동존중가게를 지정할 계획이다.
 
노동존중가게로 지정되면 직원복지증진 및 노동환경개선 목적으로 노동자 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장에 노동존중가게 지정서 부착, 노무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노동존중가게 지정제에 신청하려면 3월 29일까지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홈페이지(http://www.jejunanum.net) 공지사항 게시물 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허재혁 행복나눔제주공동체 대표는“노동존중가게 지정제는 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업장들을 격려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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