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을 쏟아부어 강제 철거한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설치됐다. 도청 현관 앞에서 벌어지던 연좌시위도 재개됐다. 뚜렷한 해법이 없어 시위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녹색당 등 스스로 '민주주의 사수 도청 앞 제주도민'이라고 칭한 제2공항 반대측 참가자들은 대규모 행정대집행이 끝난 직후인 지난 7일 늦은 오후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연좌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와 단식농성중인 성산주민 김경배씨의 면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단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원 지사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천막은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도청 현관 앞 시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형법 제319조를 적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측 참가자들 역시 제주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맞고소 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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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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